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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수당계산법-지급기준 완벽정리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 일주일 중
휴: 휴가날에
수당:받는 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는 일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돈을 받는 휴일)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나와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
그러니깐 사실 일반 월급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 이미 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에 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딱히 주휴수당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신경써서 알아봐야할 분들은 바로 시간제 근로자(알바, 단기간 근로자)분들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1주일에 근무한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고용주와 약속한 일주일당 근로일수 개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앞서말한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한다면 단기알바든 장기알바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본인이 15시간 이상 근로+고용주와 약속한 일주일당 근로일수 개근 했다면 유급휴일과 함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자수이든 아니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은 안됩니다. 근로자와 약속한 일주일당 근로일수에서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기본적인 개념은 고용주와 약속한 1일 근로시간 x 약속한 근무시간이 유급휴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ex) 월~토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무제에, 하루 6시간씩 시급 9,000원이었다면 

일요일(유급휴일날) 주휴수당은 54,000원 이겠네요! 

또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6x9,000x6+54,000 = 378,000입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월~금)라면 토요일은 무급휴가이고 일요일이 유급휴가입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보너스개념이 아닌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므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엄연한 임금체불입니다. 이랬을경우,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상담받으시면 조속히 해결될것입니다. 

 

 

주휴수당 꼭 알아보시고 현명한 노동자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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