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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지급일/지급기간/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지급일

 

안녕하세요 가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란 

요즘 다들 경제사정이 어려운날,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부터 설명 드리자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발로 이직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피보험(보험의 대상이 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재취업의 노력이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는지의 크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직사유가 해고, 폐업,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정이나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노력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 환자 등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실업급여의 두번째 취업촉진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조기재취업 수당 2)직업 능력 개발수당 3)광역 구직 활동비 4)이주비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부합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와 협의된 직업훈련을 잘 받으면 그 훈련기간동안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와의 협의에 의해 아주 넓은지역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앞서 보았던 직업능력 개발 훈련등을 잘 받기 위해 주거를 아예 이전해야 하는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급기간

먼저 소정급여일수란 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따지는 두가지 기준은 이직일 기준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산된 실직 당시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이라 불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이 두가지 요인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일 경우, 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이 경우, 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지급일

앞서 살펴보았던 실업급여의 기준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게되실 텐데요.

첫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후 입니다.

별도의 재취업 활동을 제출할 필요 없이 7일의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업급여 8일분이 먼저 지급되겠습니다.

그 이후 4주(28일) 간격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때 구직 활동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4차,5차 실업급여 지급시기부터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업급여 수급과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을 점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원칙상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급 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후 1년인 수급기간이 경과 또는 재취업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직을 했다면, 바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한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해보죠. 만약 퇴직전 평균임금(일급기준)이 120,000(12만원)원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72,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퇴사한 회사에서 받았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즉,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퇴직전 3개월간 일수 입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것이지요. 즉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가 정해져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보통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과 최저액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2020년까지는 일단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2019년이나 2020년이나 60,12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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