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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식)전국 토지 건물 공시가격 오피스텔 A to Z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안녕하세요 가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2021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

먼저 공시지가의 뜻을 먼저 알고 갑시다. 먼저 공시(公示.public announcement)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을 의미합니다. 

지가(地價.price of land)는 한자 그대로 `땅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를 조합하면, `땅의 가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린다`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인 뜻만 있는것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크게 두개로 나눠집니다. 바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반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가 진행되는데, 보통 매년 9

월부터 익년 2월까지 6개월여간 진행하게 됩니다.(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니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1)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아무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2)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면 우측 상단에 '개별 공시지가'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줍니다. 

 

 

3) 본인이 알고 싶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선택하여 줍니다. 

 

예시사진) 경기도 홈페이지

 

4) 위에서 본인이 위치한 구역의 홈페이지를 클릭했다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차례대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됩니다.  주소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 둘다 됩니다.

다만 유의 할점은 개별공시지가는 기준 년월일로 결정되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때문에 토지이동 및 변동으로 인한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기준연도별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표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은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의미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된 서비스는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이의신청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ㆍ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ㆍ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의견제출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기간(20일)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부동산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부동산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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