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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금거래란? 목적 뜻 비대면계좌개설 키움증권

 집금거래 목적

 

안녕하세요 가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집금거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집금거래란?

키움증권에서 계좌개설을 할때 특히 나오는 부분인데 명확한 뜻을 접한적이 없어 이게 무슨뜻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특히나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만들 때 집금거래목적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집금거래를 비롯해 주식이나 금융 용어는 평소에 잘 듣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이 없으면 그 의미와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거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금 (集金)

: 돈을 거두어 모음. 또는 그 돈

 

 거래(去來)

:물건이나 재화 등을 주고 받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이르는 용어입니다.

증권에서 집금거래 계좌, 집금계좌란 돈을 모아두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돈 자체를 수급하는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집금거래 여부를 물을 때 집금거래 목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금계좌 목적아님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증권사에서 주식계좌 개설을 하는 이유는 주식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해당 질문이 나온다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집금거래목적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체크합니다. 

증권사에서 가입 시 묻는 집금거래 계좌의 의미는, '이 계좌로 여러 사람들로 부터 돈을 받아서 여기에 돈을 모아두겠다'는 의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내가 '집금거래용 계좌'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 계좌는 타인의 돈을 받아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음을 증권사에서 사전 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탈세, 돈세탁 등에 대한 우려로 일부 모니터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은행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집금거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애초에 집금거래를 목적으로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집금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계좌 개설 목적을 집금거래 용도라고 체크하면 증권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전화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자 은행들을 압박하여 거래목적을 명확히 한 바가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쌓아둘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면 금감원에서 이 사실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필터링되고 계좌 주인에게 통보가 되어 계좌는 삭제 및 정지, 입금액을 소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거래내용 및 목적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 할 때 집금거래 목적을 물어보게 된것입니다.

추가로 계좌를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즉 장기미접속 해제할 때에도 집금거래 목적을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금거래 계좌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할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모을 목적으로 만든 계좌라면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벌집계좌?

벌집계좌란? 은행에서 허가받지 않고 일반 법인의 입출금 계좌를 허가없이 집금계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주식 말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많이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계좌를 금융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가 어려우며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거래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출금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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