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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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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일

 20대 대통령 선거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정 

 2022년 선거 

 

안녕하세요 가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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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란

 최근에 진행되었던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후 20대 대통령은 선거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정부수반 국가의 총 원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임 및 중임이 금지이고 임기는 최대 5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제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이 가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수상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높은 자리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행정부의 인사권, 감사원 조직의 통치권을 가지며, 국무회의 시에는 지위 및 행정의 최고위치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일단 후보로 임명되려면 특정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은 임명되려면 최소 나이가 만 2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자리가 엄중한 만큼 최소 만 40세 이상은 되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만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보입니다. 오랫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야 한다는 것이겠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 쯤에는 후임자를 임기만료 2~3달전에는 이미 선출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전에 미리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겠죠. 

 뜻밖의 이유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사망 등), 또는 후임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된 후보가 갑작스런 사망 혹은 특별한 이유에 의해 후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지 못할경우 모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2달 이상 대통령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거겠죠. 

 

20대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의 권위가 박탈되거나 (특별한 이유에 의해) 또는 헌법개정으로 인해 임기가 변하거나, 선거법에 변동등이 없는 이상 2022년 3월 9일(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년 전이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알고 계시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러한 투표제도를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자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럴 일은 드물지만 만약 대통령 후보가 1명이라면 무조건 대통령에 당선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 선거권자 비율 3분의 1이상이 그 후보를 지지해야지만 경쟁자 없이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33.3프로 이상은 지지를 해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같이 선거일은 수요일로 하는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무조건 그 주의 수요일날 진행하며, 마침 그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할 경우, 다음주 수요일날 진행되곤 합니다.

선거일 전후로 아무 공휴일이 없고 선거일 자체도 아무 공휴일과 상관없는 수요일이여야지만 그날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전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 대통령의 선거일입니다.

수요일인 이유는 명확히 공시되진 않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거률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요일이라는 점입니다. 주말은 직장인들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은 선거를 하면 선거률이 그리 높지 않을거같습니다.

월,화 / 목,금은 마치 선거날짜가 하루 쉬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이랑 붙여서 오랫동안 쉴 수 있는 날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중 주말제외하고 가장 가운데 날짜인 수요일을 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률을 그나마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요일이라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을 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무조건 수요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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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에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될 집 주변에는 경호동이 세워지게 됩니다.

대략 7년 동안 경호 예우를 받습니다. 또한 연금도 받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통령의 월급 95프로 정도/배우자는 70프로를 받습니다. 또한 비서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심판으로 탄핵된 경우나 특정 엄중한 형벌로 인해 퇴임한 경우 앞서말한 예우중 경호만 진행됩니다. 탄핵이라함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봉제도로 급여가 수여됩니다. 대통령은 0급 공무원이라 합니다. 모든 공무원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게됩니다.

또한 자녀학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급식비 등은 별도로 지급되게 됩니다. 대통령의 월급액수에 따라서 그 대통령 당시의 공무원들의 급여를 예측해 볼수도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 선거는 어땠을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선거일 날짜가 변경된 특이한 케이스를 가졌습니다. 

현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선거일은 2017. 05월 09(화요일) 이었습니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투표를 장려했었습니다. 

투표율은 총 77.2%로 총 투표자는 32,807,908명으로 3천 2백만가량의 시민들이 투표를 해주었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후보일때 홍준표 후보를 17%이상 앞지르고 압도적으로 19대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41.1% / 홍준표 후보 24.0% / 안철수 후보 21.4% / 유승민 후보 6.8% / 심상정 후보 6.2%의 투표결과가 나왔었습니다. 

2017.05.10부터 대통령에 임명되어 2022.5월 9일까지가 대통령 임기기간으로 되었습니다. 

2022년에 20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2003년생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대선에는 1982년생까지 대통령 입후보자 출마가 가능합니다. 

 

2022년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

 사실 아직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바탕으로 20대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경지도지사로 있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 내부 사건으로 말이 많았음에도 시원스러운 언행과 과감한 행동 퍼포먼스로 많은 지지자들의 호감을 산듯 합니다. 

그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창입니다. 추미애 장관과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야권후보중에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보수층의 중심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의 존재감이 사라지자 그 대체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수층들의 지지가 몰리고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마지막은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현 여당의 차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대표입니다. 둘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권이긴 하지만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위협을 줄 정도로 자유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것도 한몫하는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낙연 후보는 완전한 친문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결국 대선 후보는 1명인데 민주당 내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칠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를 더 신임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어쨋든 이 3명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 홍준표, 안철수, 추미애,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정세균, 심상정, 주호영 등이 2022년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1 보궐선거

2021년 재선거 & 보궐선거는 4.7.(수)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진해됩니다. 

사전투표는 2021.4.2.(금) ~ 4.3.(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3.4.8. 이전 출생)들까지 재선거 & 보궐선거에 참여 가능합니다. 

선출인원은 시·도지사선거 2곳 / 구·시·군 장선거 2곳 / 시·도의회의원 7곳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8곳입니다. 

3.18.(목) ~ 3.19.(금)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슈로 알고 계실겁니다. 맞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고 서정협 권한대행만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협 권한대행

2021년 4월 재선거 & 보궐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서울시장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은 다른개념입니다.

먼저 공통점은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죽거나 사퇴해서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반면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2022 지방선거일

2022년 지방선거일도 치뤄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2년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해당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치뤄질 지방선거일과 같은 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도 불립니다. 

결국 2022년에 중요한 선거일이 몰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 6월 1일 지방선거 순으로 굵직한 선거와 그에 따른 일들이 진행됩니다. 2022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6월 13일날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으며, 2022년이 8회, 2026년 6월 3일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결국 탄핵 등으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만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선거 선출범위는 아래와 같이 3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 광역자치단체 선거 : 특별시, 각 광역시, 도 단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합니다.

- 기초자치단체 선거 : 특별시, 광역시, 도 밑에 있는 시, 군, 구 단위의 선거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 합니다.

-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 각 시, 도 단위로 진행되며, 교육 및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장을 선출 합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 선거권이든 지방선거든 2022년 열릴 선거들에 대한 선거권이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일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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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요일! 꼭 기억해주시구요 2022년 3월 9일 달력에 기록해두시죠!(물론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자신의 권리 한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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