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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기준 / 신청기간 / 반기지급액 / 금액 깔끔 정리!

근로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액 

 

안녕하세요 가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2020 근로장려금 기본사항

근로장려금의 본래 취지는 저소득 가구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 국세청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지급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은 2020.5.1.(금)~6.1.(월)입니다. 이 기한 후 신청은 2020.6.2(화)~2020.12.1.(화) 입니다.

만약 상반기 2019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지났어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급액의 10%가 감액되겠습니다. 

ⓒ 국세청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는 휴대전화, ARS, 홈택스 인터넷 및 모바일웹 ,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라 함은 배우자와동일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녀,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 총소득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다 더한것입니다.

ⓒ 국세청

참고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소득으로 나눠집니다. 홑벌이 3천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맞벌이는 3.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억미만이더라도 1.4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홑벌이가구라 함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이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라 함은 부양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앞서 봤던 이러한 3가지 가구로 분류한 후 여기서 다시 총 급여액이 어느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깐 먼저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해봐야되곘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최대 260만원과 300만원 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됩니다. 단,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인데요.

아무래도 단독가구는 완전 혼자산다고 판단되는 가구이기 때문에 앞의 두 가구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게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손택스(모바일 앱)

2)ARS(1544-9944)

3)홈택스를 

이렇게 다양한 전자신청을 통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있다면 직접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보시고 서면이 편하신분들은 서면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다시한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세청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시기(2019년 분에 한해서)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이 지났다면 신청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

-반기-

2019년 (작년) 상반기 신청했었다면 - 2019년 12월 중 지급 / 2019년 (작년) 하반기 신청했었다면 - 2020년 06월 중 / 정산 - 2020년 09월 중

 

● 2020 근로장려금 추가 지급사항

만약 정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됩니다.(신청서에 기입 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비서류 : 소득재산등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소득재산 포함)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여러가지 재산 및 소득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증거자료(소득재산 포함)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여러가지 재산 및 소득의 자료와 다른 경우

 

마무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명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글들도 유용한 정보 많으니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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